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총 15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신청대상
1. 근로자
■ 1유형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입니다.
■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등의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입니다.
2.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 사업자입니다.
※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3. 그 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지원내용
월 50만 원씩 3개월 분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류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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