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지급방법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 지급금액이 5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0세 아동이 있는 가정과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 지급금액
1. 0세 아동이 있는 가정
0개월에서 11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1세 아동이 있는 가정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1.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고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3.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고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모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시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지급방법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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