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1%~3%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되는데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입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1. 대출한도
3억 원 이내로 보증금 80% 이내입니다.
2. 대출금리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로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가 변동됩니다.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1.1%~2.3%입니다.
■ 연소득 7천5백만 원 초과
2.3%~3.0%입니다.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하셔야 되는데 대출만기는 5회 연장 가능해서 전세계약 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변경금리, 우대금리, 추가 출산혜택, 대환조건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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