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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jungboes 2023. 12. 20.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썸네일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1. 긴급 돌봄서비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되지 않은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욱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 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 긴급 돌봄서비스 신청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2. 단시간 돌봄서비스

다른 돌봄서비스는 최소 이용시간이 2시간인데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경우나 최소 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 단시간 돌봄서비스 신청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2024년 바뀌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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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이 부과되며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이용요금을 차등해서 지원했지만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활동수당도 2023년 대비 5% 10,110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고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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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요금, 취소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이용요금 모의계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운영 기간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지원금 지급기준 바뀌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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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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