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인당 1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산림복지소외자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에 재직 중인 성인 활동지원인력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으로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서 지원금액 합산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2024년 2월 1일 14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우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방법, 사용가능 기관 등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방법
접수처로 등기 배송하시면 됩니다.
※ 우편 신청 접수처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제출서류,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 10시부터 2024년 1월 19일 18시까지입니다.
※ 우편 신청의 경우 2024년 1월 19일 18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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