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이용대상 이용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5일부터 보완된 방안이 시행됩니다.
비대면진료 이용대상
1.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분.
※ 휴일과 야간 등 의료취약 시간대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2. 섬, 벽지,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초진이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벽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의 혜택이 적은 곳.
■ 응급의료 취약지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가 30% 이상인 곳.
※ 섬, 벽지,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기준은 환자의 진료일 주민등록지입니다.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1.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분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2.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이나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른 환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3.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 90일을 초과해서 처방받을 수는 없고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4. 약 배송은 섬이나 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5. 휴일 기준은 일요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고 야간 기준은 평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입니다.
※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지역 및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사가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대면진료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 이용대상 이용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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