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6%~3.3%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신청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는 신규대출, 1주택자는 대환대출.
2.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되는데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입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1. 대출한도
최대 5억 원이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2. 대출금리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로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됩니다.
■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1.6%~2.7%입니다.
■ 연소득 8천5백만 원 초과
2.7%~3.3%입니다.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가 변경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변경금리, 우대금리, 추가 출산혜택, 대환조건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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