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금액이 인상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위기사유, 소득, 재산 합계액, 금융재산 등의 기준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1. 위기사유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소득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합계액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 농어촌 3,500만 원 이하입니다.
4.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 8천 원.
■ 2인 가구
968만 2천 원.
■ 3인 가구
1,071만 4천 원.
■ 4인 가구
1,172만 9천 원.
■ 5인 가구
1,269만 5천 원.
■ 6인 가구
1,361만 8천 원.
※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896,000원이 추가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금액
■ 1인 가구
월 71만 3,100원.
■ 2인 가구
월 117만 8,400원.
■ 3인 가구
월 150만 8,600원.
■ 4인 가구
월 183만 3,500원.
■ 5인 가구
월 214만 2,600원.
■ 6인 가구
월 243만 7,80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만 6,900원이 추가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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