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환급방법 2가지와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내가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2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환급방법 첫 번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미리 납부를 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하실 수도 있고 세무 부서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환급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자동차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자동차세 환급방법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로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휘발유, 경유, LPG 주유 시 리터당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 한대의 경차(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대상으로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대상, 환급카드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환급금액, 환급카드 신청방법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30만 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관련해서 자동차세 환급방법과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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