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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환급방법과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by jungboes 2022. 6. 15.

자동차세 환급 썸네일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환급방법 2가지와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내가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2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환급방법 첫 번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미리 납부를 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하실 수도 있고 세무 부서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환급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자동차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자동차세 환급방법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로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휘발유, 경유, LPG 주유 시 리터당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 한대의 경차(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대상으로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대상, 환급카드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환급금액, 환급카드 신청방법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30만 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관련해서 자동차세 환급방법과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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