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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자동차세 연납

by jungboes 2022. 6. 15.

자동차세 썸네일
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가산금, 자동차세 계산방법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

 

 

■ 자동차세 납부시기

정기 자동차세 납부는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 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서 1 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자동차세 가산금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게 되며 연체 후 미납이 계속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자동차 가격과는 무관하게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당 일정 세액을 곱해서 자동차세가 정해집니다.

 

경차(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미만은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과세되며 이렇게 산정된 기준 세액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는 전기차 자동차세는 차량 크기나 가격 모두 무관하게 무조건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하여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할인은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이 있고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할인이 있습니다.

 

■ 운행 연수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

신차 구입 후 2년이 지나고 3년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돼서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 적용이 안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서 2회 분을 연초에 한 번에 내면 9.15%의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또한 3월, 6월, 9월에도 할인율은 낮아지지만 각각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 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 따로 신청을 안 해도 1월에 고지서가 연납 신청 기준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다른 불이익은 없고 그냥 6월,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과세가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시청 등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추가로 지역별로 다르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를 5%~10% 할인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간 감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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