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예산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내용
5천만 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월별 상환잔액 기준)에 대한 2023년 12월분 및 2024년 1월부터 6월 6개월분 이자발생분의 일부를 보전합니다.
※ 대출금리에서 CD금리를 제외한 금리의 2% 이내를 지원하며 금리인상으로 CD금리는 2021년 하반기 기준 1.15%를 적용합니다.
※ 연체 이자는 제외고 1인당 1건 지원하며 이차보전금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은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을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제외대상, 제출서류, 문의처 등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예산군청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입니다.
2024년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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