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1.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기관 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1. 추심 중단
2. 거치기간
1년~3년.
2. 분할상환기간
10년~20년.
3. 금리 감면
4. 부실차주 신용채무 원금감면
60%~90%.
5.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으로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공지사항 3번에서 제출서류, 지원 제외 업종 및 대출, 문의처 등 더 자세한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1. 지원확대된 내용은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지원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