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
■ 2023년 2월부터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은행들이 실제 얼마나 이자 부담을 낮췄는지를 공시하게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급여상승, 승진, 신용등급 상승 등 대출금 상환 능력이 대출받은 당시보다 더 좋아졌을 경우 금융기관에 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 건수나 받아들여지는 비율 정도만 공시했었습니다.
■ 2월 말부터는 평균 금리인하 폭도 추가하면서 어떤 은행에서 얼마나 금리인하 요구권을 수용해서 어느 정도 감면해 줬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내용
■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작년 4월에도 한 차례 인하한 이후에 10개월 만에 다시 인하하는 건데 작년에는 1%대로 인하했고 이번에는 2%대로 인하합니다.
인하되는 보험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월 말 이후에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인하율은 롯데손해보험이 2.9%로 가장 크고 메리츠화재 2.5%, 현대해상 2.0%, KB손보 2.0%입니다.
✅ 서울시 택시요금에 대한내용
■ 서울시 택시요금이 2월 1일 오전 4시부터 1,000원 인상돼서 4,800원이 됩니다.
■ 작년 12월부터 변경된 심야할증 시간인 오후 10시에서 11시와 오전 2시에서 4시에는 기본요금 5,800원이 적용되고 오후 11시부터 2시까지는 6,700원이 적용됩니다.
■ 요금은 올랐지만 현재 2km인 기본요금 적용거리는 1.6km로 줄어들고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바뀝니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당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2023년 2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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