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와 범칙금과 벌점 규정이 신설됩니다.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 첫 번째
■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손수레 등이 지나가다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릴 경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분만 가능했었는데 인적사항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두 번째
■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1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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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는데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고 20만 원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인데 차선을 밟고 주행한다던가 차선을 벗어나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등 운전자의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차선 2개를 동시에 차지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것을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운전 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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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버스 전용차선이 있는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선을 제외한 1차로가 추월차선입니다.
앞 차를 추월할 때는 반드시 앞차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한 후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한 후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 앞지르기 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 기존에는 범칙금이 부과됐었는데 2023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 승합차 과태료 8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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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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