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계획 잘 세우시고 많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가 끝이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텐데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지난 7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천만 원 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 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됩니다.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영화 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5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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