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방법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되면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 예술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사업주와 근로자 분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시거나 또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방법
✅ 일반 근로자
일반 근로자 분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 과거에는 기가입자도 지원됐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되며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노무 제공자
프리랜서 분들 같은 노무 제공자 분들은 작년 7월 1일부터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에도 포함됐습니다.
노무 제공자, 사업주 각각 80%가 지원되는데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 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 최초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 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가지 직종만 해당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추가됐고 7월 1일부터는 관광 통역 안내사, 화물차 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추가됐습니다.
□ 2023년부터 노무 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대상이고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 미지원, 노무 제공자는 지원됩니다.
✅ 예술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역시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23년부터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 미지원, 예술인은 지원됩니다.
□ 예술작업의 특성상 꾸준히 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근로자, 노무 제공자, 예술인 3가지 직종 모두 신청일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방법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전월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보험 가입이 안 된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사업장 업무의 성립신고 메뉴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신청하실 때는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신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규모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에 사업주는 매월 90,400원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씩 36개월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3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고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4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작은 사업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짧은 기간이더라도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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