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내지 않아도 되는 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자동차를 사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 내지 않아도 되는 돈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년 40만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내용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일 경우에는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합니다. 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용역 등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 채권, 도시철도 채권의 의무 매입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자동차를 사는 모든 분
■ 첫 번째
자동차를 구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정해 놓은 요율에 따라 최대 20%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1,000cc에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을 할 경우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새롭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 두 번째
전북의 경우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를 추진합니다. 3.5톤 이하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세 번째
전북과 경북은 1,600cc 이상의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를 추진합니다.
□ 전북
1,600cc 이상은 6%에서 4%로 인하하고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인하합니다.
□ 경북
1,600cc 이상은 8%에서 4%로 인하하고 2,000cc 이상은 12%에서 8%로 인하합니다.
■ 네 번째
2023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 채권, 도시철도 채권의 표면 금리(이자율)를 인상합니다. 채권 표면 금리를 인상함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 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시중 금리와 비교해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했고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표면 금리가 낮아서 할인비용 부담을 많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현재 채권 표면 금리는 1.05% 인데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표면 금리를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 금리를 전국 시, 도에서 적용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내지 않아도 되는 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