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절기 난방비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대상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3년 4월 7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이번 정부지원은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소득이 많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동절기 지원입니다.
신청을 한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한 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소득 기준이나 타 복지급여를 수급하는지 확인하고 주거지 방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카드 또는 종이 쿠폰을 수령해서 23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 LPG를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92,000원으로 세대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592,000원에서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만큼을 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기간 내에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매하는데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난 겨울에 사용한 구매 비용이 있고 이걸 증빙할 수 있다면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정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2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로 등유를 구매한 영수증이 있고 592,000원 지원금 중 남은 잔액이 있다면 남은 잔액의 범위 내에서 지난 겨울 사용했던 난방비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 중에서 등유,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신 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차상위계층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지급 방식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하실 때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22년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또는 긴급복지 지원을 수급하는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동절기 난방비 신청방법
■ 신청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시기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분들이 대리로 신청해 드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 4월 7일까지 꼭 신청하시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6월 30일 꼭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년 동절기 난방비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지원대상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