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 재화나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 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 시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약정한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대금 2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은 신용카드로 받고 5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국세청에서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이며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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