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함께 문의처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이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만 15세에서 만 39세입니다.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재산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금 전액 지급조건
■ 3년간 통장을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시면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후 추가 정보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제출서류 안내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번.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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