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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공해차량 혜택 및 조회 방법

by jungboes 2023. 8. 8.

저공해차량 혜택 및 조회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공해차량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혜택 받는 방법 그리고 내 차가 저공해차량인지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차 또는 수소차는 1등급이고 나머지 자동차들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서 등급이 나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은 등급별로 다르지만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통행료 할인이나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공영주차장 50% 할인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와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일부 점포에서는 2시간 무료 주차 쿠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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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혜택 받는 방법

 

 

 

 

내 차가 저공해차량이라고 해서 할인혜택을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 환경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썸네일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과 무관하게 1등급을 받지만 가솔린 차량이나 LPG 차량은 모델 또는 배기량에 따라서 배출가스의 농도 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차가 저공해차량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유차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0년 4월 3일부터 법개정으로 인해 경유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됐고 서울시에서 2025년부터 4등급 차량도 서울 4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등급을 확인해 보시고 4등급이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으시고 새 차로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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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본네트 상단 또는 엔진 후드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인증번호 9자리 중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거라서 이곳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숫자가 1에서 3이면 저공해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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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혜택 및 조회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모르고 계신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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