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한, 포인트 사용처, 사용기한, 사전 준비사항,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임산부 교통비
■ 서울시에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출산 후 3개월. 단,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임산부 교통비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 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방문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임신 중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경우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방법
7월 1일~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고 7월 6일 이후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 1일 출생 연도 끝자리 1, 6.
- 7월 2일 출생 연도 끝자리 2, 7.
- 7월 3일 출생 연도 끝자리 3, 8.
- 7월 4일 출생 연도 끝자리 4, 9.
- 7월 5일 출생 연도 끝자리 5. 0.
- 7월 6일 이후 모두 가능.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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