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가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금액은 인상되고 재산 기준은 완화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 구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생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기 상황에 처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내용
정부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현행보다 지원금 금액을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금액 확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합니다. 가구별 인상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1인 가구 583,400원.
- 2인 가구 978,000원.
- 3인 가구 1,258,400원.
- 4인 가구 1,536,300원.
- 5인 가구 1,807,300원.
- 6인 가구 2,072,100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 무엇인지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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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 완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 일반 재산
현금화가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합니다.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공제 한도액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던 분들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금융 재산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함에 따라 생활준비금 공제액이 상향됩니다.
- 1인 가구 1,944,000원.
- 2인 가구 3,260,000원.
- 3인 가구 4,194,000원.
- 4인 가구 5,121,000원.
- 5인 가구 6,024,000원.
- 6인 가구 6,907,000원.
- 7인 가구 7,780,000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군청,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번)를 통해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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