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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jungboes 2022. 6. 27.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한, 포인트 사용처, 사용기한, 사전 준비사항,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썸네일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입니다.

2.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입니다.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출산 후 3개월입니다.

 

■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 철도, 자가용 유류비 등.

 

■ 사용기한

1. 임신기간 중 신청

바우처 지원일~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2. 출산 후 신청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사전 준비사항

1.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2. 임신 중 신청 시

정부 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정부 24 맘편한 임신 바로가기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임신 중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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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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