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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jungboes 2023. 6. 2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 등 응급상황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급, 구조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썸네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내용

 

먼저 2023년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 음성인식기능

살려줘를 외치면 바로 119로 신고가 되는 음성인식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 도움을 외치는 한마디로 119로 바로 신고가 되는 기능입니다.

 

■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때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집안에 기기를 설치해서 응급 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 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려서 신속하게 구조와 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안에 설치되는 기기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응급호출기

응급 버튼만 누르면 119로 연결됩니다.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해서 응급 상황에 바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활동량 감지기

갑자기 활동량이 없어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응급관리 요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집니다.

 

활동량 감지기와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과 심박수 호흡 등을 측정해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에 응급관리 요원에게 알려 안부를 확인합니다.

 

■ 화재감지기

집안에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감지기가 작동되어 자동으로 119로 바로 신고됩니다.

 

■ 출입 감지기

출입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감지해서 외출상태인지 집에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 게이트웨이 장비

태블릿 일체형으로 119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로 연결되고 통화를 누르면 자녀 등 저장된 비상연락처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병원 약국 할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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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며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생활 여건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장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추가된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 2인 가구 중 1명이 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부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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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응급상황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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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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