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지원대상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금융거래를 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거나 물건 구입을 위해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는 등 우리가 자주 하는 금융거래 중 하나인 계좌이체를 할 때 잘못 보내는 경우입니다.
■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 계좌이체 서비스를 통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지원대상 금액
2022년까지는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금액을 확대시켰습니다.
□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단, 착오 송금일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착오송금반환 지원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심사 후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 후 반환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양도 통신문 발송, 자진 반환 권유, 지급명령, 재산압류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회수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착오 송금액을 회수한 후에 회수 관련 비용을 착오 송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 구비 서류, 반환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상담센터 1588-003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지원대상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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