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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by jungboes 2023. 7. 7.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부터 기존의 내계좌 지급정지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로 바뀌면서 신청 및 해제가 편해졌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명의 계좌 지급정지를 한 번에 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입거나 우려될 때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해서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급정지 해제 신청은 각각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여 2023년 7월 5일부터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로 바뀌면서 지급정지 신청 및 해제 신청이 편해졌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썸네일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이제는 온라인 신청뿐 아니라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행계좌 지급정지 한 번에 하는 법

모든 은행계좌 지급정지 한 번에 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우려될 때 모든 은행계좌 지급정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지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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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한 후 지급정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도 있고 추후에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도 있어서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정지 해제 신청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신 후 피해 우려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처럼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이용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한 곳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안 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가 된 이후에도 통장을 통해 사업상 거래대금이나 월급 등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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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바뀐 내용을 모르고 계신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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