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 지원대상 등 바뀐 내용과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을 보다 시원하게 보내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하며 여름에 쓸 수 있는 바우처와 겨울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도 7월 1일부터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7월 1일부터는 상향된 지원금액을 적용합니다.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이 지원금액은 월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아니라 2022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요금 차감 또는 국민 행복카드 중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여름은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받고 겨울은 요금 차감 형식으로 지원받거나 국민 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고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해서 개별 결제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세대는 여름 29,600원, 겨울 107,600원.
□ 2인 세대는 여름 44,200원, 겨울 145,300원.
□ 3인 세대는 여름 65,500원, 겨울 193,400원.
□ 4인 세대 이상은 여름 93,500원, 겨울 253,500원.
※ 10월부터는 지원금액이 더 인상된다고 합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으로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서 여름에 쓸 수 있고 원할 경우에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바우처 전액은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 이렇게 7월 1일부터 상향 지원 금액을 적용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도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 경우가 지원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분들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계시면 7월 1일부터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지원 제외 대상,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에너지 바우처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방법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 두 가지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 중 2021년에 지원을 받았고 주소, 세대원 등 정보 변동이 없고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정보 변동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방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등 바뀐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