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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신종 전세사기 유형 2가지

by jungboes 2022. 8. 11.

신종 전세사기 유형 2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HUG 전세안심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사기 유형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HUG 전세안심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HUG 전세안심대출은 전세계약을 맺을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낮은 금리로 전세금의 최대 90%를 빌릴 수 있고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소득이 많지 않아도 필요한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 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HUG 전세안심대출을 악용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 전세사기 유형 썸네일
신종 전세사기 유형

 

신종 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세입자들이 또다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종 전세사기 유형 첫 번째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에게 전문 컨설팅 업체가 연락을 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해 주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안심시키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제시합니다.

 

단, 기존 보증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새롭게 계약을 하고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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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한 후 새로운 전세계약서 금액으로 세입자가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으로 세금도 내고 잡혀 있던 근저당을 풀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2년 뒤에 파산하고 세입자가 보증보험공사에서 돈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다고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매월 100만 원 가까운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고 2년 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HUG에서 보증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신종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컨설팅 업체가 사기를 도모하여 세입자에게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 넘기는 것입니다.

 

대출을 더 받게 해서 기존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준다는 것인데 사실상 집주인이 해결해야 것들을 세입자의 대출로 돌려 막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택보증 보험사에서 보증을 거절하면 모든 피해를 세입자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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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전세사기 유형 두 번째

□ 최근 또 다른 전세보증금 사기 유형도 있는데 이 또한 주택보증보험공사의 HUG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한 사기입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후 계약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사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 이전 집주인 명의로 HUG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세입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보증보험이 불가한 바지사장 명의로 소유권을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주택보증보험공사의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명의로 소유권을 바꾸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제도들을 통해서 사기를 벌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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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유형 2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전세사기 예방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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