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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021년 4분기

by jungboes 2022. 3. 3.

손실보상금 썸네일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상 대상, 산정 방식,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신청방법 및 지급,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일정과 문의방법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생긴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2021년 3분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고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나 수정 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 지난 1월에 선지급이 된 5백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

□ 온라인 신청방법

신속보상 대상인 사업체는 3월 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구글, 네이버 등에 손실보상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요일별로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속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날짜별 신청 안내

3월 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 8인 분들.

3월 4일에는 4, 9인 분들.

3월 5일에는 5, 0인 분들.

3월 6일에는 6, 1인 분들.

3월 7일에는 7, 2인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3월 3일~3월 18일까지는 매일 4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시면 보상금을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간별 보상금 수령 시간

00~0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사업자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10일~23일까지 10일간 3월 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신청, 3월 11일에는 홀수인 분들이 신청 이런 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일정

□ 대상

확인요청 -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

확인보상 -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 온라인 신청(10일~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3월 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5, 0인 분들.

3월 11일에는 1, 6인 분들.

3월 12일에는 2, 7인 분들.

3월 13일에는 3, 8인 분들.

3월 14일에는 4, 9인 분들.

 

□ 오프라인 신청(15일~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 운영)

3월 1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신청, 3월 16일에는 짝수인 분들이 신청 이런 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확인요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문의방법

□ 3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지방중기청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 손실보상114.kr(온라인 채팅 상담), 1533-3300(손실보상 콜센터) 등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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