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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동산 증여 상속 시 평가방법

by jungboes 2021. 12. 7.

부동산 증여 상속 썸네일
부동산 증여 상속

 

부동산 증여 상속 시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상속 시 그 부동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 평가하는 방법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상속 시 평가 원칙

 

부동산 증여 상속 시 부동산을 평가하는 원칙은 증여,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여인 경우와 상속인 경우의 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인 경우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감정, 수용, 공매, 매매,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상속인 경우는 상속일(사망일 전 6개월부터 사망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안에 감정, 수용, 공매, 매매,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로 보는 이 기간을 평가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증여 상속 시 평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증여 상속 시 평가방법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 매매 사례 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란 해당 증여 또는 상속 재산이 아니어도 범위를 넓혀서 평가기간 내에 유사한 재산의 감정, 수용, 매매, 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도 시가로 봐주는 것입니다.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상속받은 아파트 주소지를 입력하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평가방법 2가지

 

■ 위에서 말씀드렸던 평가기간 밖에 있는 매매 등의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아파트의 경우는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많은데 아파트 외 부동산은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찾기 어려워서 감정 평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 증여 상속 시 평가방법들 외에 증여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증여를 검색하시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 상속 시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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