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11월 정책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모르면 손해보는 정책들입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11월 정책들
✅ 11월 1일부터 정부 일자리 서류 제출이 편리해집니다.
■ 공공 일자리들 중에서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약 120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서비스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하십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이나 말이면 여러 가지 정부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 내년도 공공 일자리들도 많이 모집을 합니다.
■ 이렇게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직접 일자리에 참여할 때에는 주민센터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11가지 종류의 관련 서류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전산으로 자동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자연공원 내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 11월 초부터 자연공원 내 지정된 곳 외에서 야영을 하거나 불법 흡연,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크게 인상됩니다.
□ 야영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 시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출입금지 지역 출입 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흡연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6배나 인상되고 3차까지 위반 시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 음주
음주 시에는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자격 확대
■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이 기존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6억 원 이하,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9월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 상환기간이나 금리가 다시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등으로 생각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주택가격과 소득기준을 더 높이고 대출 한도도 확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방법은 시중 6대 은행은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수협 등 기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회용품 규제 확대
■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됩니다.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있어서 과태료가 이번에 바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한 내용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22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 11월 30일까지가 최종 마감이고 이후에는 신청하셔도 받지 못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시면 장려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11월 정책들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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