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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by jungboes 2022. 8. 15.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소득 범위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다 받으려면 부동산, 금융재산, 근로소득은 얼마여야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소득 기준

□ 기초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올해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288만 원 이하입니다.

 

□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시려면 단독 가구는 1,492,500원 이하, 부부 가구는 2,371,000원 이하여야 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서 초과 부분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썸네일
기초연금 수급자격

 

■ 부동산

□ 부동산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 일반재산에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적용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의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군으로 들어가는 농어촌은 7,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은 대도시는 최대 6억 7,500만 원, 중소도시는 6억 2,500만 원, 농어촌은 6억 1,2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액 없이 전부 받으려면 대도시는 5억 8,200만 원, 중소도시는 5억 3,200만 원, 농어촌은 5억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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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대도시 9억 9,000만 원, 중소도시 9억 4,900만 원, 농어촌 9억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액 없이 전액 받으려면 대도시 8억 4,600만 원, 중소도시 7억 9,600만 원, 농어촌 7억 8,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이 계산은 다른 근로소득이나 금융재산, 자동차가 없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거라서 다른 재산이 추가되면 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집에 살더라도 자녀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라면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연 0.78%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자녀 집이 6억 원인 곳에 주민등록만 옮겨도 매월 39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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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나 보험,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체 금융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주식, 통장에 2,000만 원까지는 있어도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기초연금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 이후부터는 연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 단독 가구 기준으로 5억 6,00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는 8억 8,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4억 6,775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7억 3,1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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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근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제일 많이 공제를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먼저 103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30%를 또 공제합니다.

 

□ 단독 가구는 월소득 360만 원까지 부부 가구는 514만 원까지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316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44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역시 다른 재산은 넣지 않은 거라서 참고만 하시고 실제 본인의 상황을 적용해 보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 계산 - 기초연금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재산에서 부채는 빼주고 여기에 p값을 더 하는데 p값은 3,000cc 이상이나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3000cc 이상 승용차를 타시면 월 소득인정액에 자동차 가격이 그대로 들어가서 월 소득으로 수천만 원이 잡히고 골프, 승마, 콘도,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도 100%로 계산됩니다.

 

※ 다만 자동차가 10년 이상 됐다면 일반 재산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가액의 4%만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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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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