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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by jungboes 2022. 4. 30.

부양가족 연금제도 썸네일
부양가족 연금제도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가 무엇인지와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도 그중 하나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 부양가족 연금이란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더 지급받는 가족수당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인상되는데 소득 수준이나 가입 기간 등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보다 증액돼서 배우자의 경우는 1년에 총 26만 9,630원, 월별로는 2만 1,960원씩 지급받고 자녀와 부모님의 경우는 1년에 총 17만 9,710원, 월별로는 1만 4,610원씩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 제도는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어서 금액이 더 많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제도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제도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의 경우는 사실혼의 경우도 가능하고 자녀의 경우는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2급 이상, 결혼 전 생긴 자녀와 입양 자녀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나 계모, 계부도 포함되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주민등록 상 세대를 함께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별정직 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의 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 제도 신청방법

노령, 장애, 유족연금 신청하실 때 함께 신청하실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님을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세대인 것이 확인이 돼야 합니다.

 

확인이 되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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