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출산 가정입니다.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맞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발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서 쌍둥이는 100만 원, 세쌍둥이는 150만 원, 네쌍둥이는 200만 원 등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은 출생아의 아빠 또는 엄마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경기민원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신청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담당자 연락처 등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방법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출산일~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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