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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by jungboes 2022. 6. 8.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대상과 과태료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썸네일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중 일부 검사들은 나이대 별로 평생 1번만 무료로 해 주는 검사도 있고 10년에 한 번만 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검사들을 놓치지 말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제출 시에도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 모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 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과태료를 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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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대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출생 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2년에 1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시려면 12월 31일까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분들도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이는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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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과태료 금액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무조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서 근로자 한 명당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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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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