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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by jungboes 2022. 6. 9.

가사 근로자 썸네일
가사 근로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자

 

 

■ 가사근로자라는 말보다는 파출부, 가정부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가사근로자는 그동안 정식 계약이 아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보통 개인 간 구두로 계약을 하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그냥 집안일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일을 하거나 소개 업체를 통해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일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이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최소 근로시간, 연차 휴가,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이 보장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가사근로자가 범죄 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어린이를 돌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중계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 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주변에 가사근로자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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