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대상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1일 91,480원으로 늘어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대상은 질병, 부상 등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입니다. ■ 지원조건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3.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202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