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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by jungboes 2022. 5. 28.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썸네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 무엇인지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 중 하나로 1996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2021년 상반기 해당 제도를 통해 14,509명에게 845억 원을 지원했고 2022년에도 991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2년도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각각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일용근로자라면 신청일 현재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 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 내역 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인 자영업자

신청일 속한 달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하고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종류마다 금액도 다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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