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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금액

by jungboes 2022. 5. 28.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금액 썸네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금액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 8가지와 각 종류에 따른 금액, 조건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는 부모 요양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 양육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부모 요양비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입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입니다.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 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으로 50만 원 이상 융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출산 후 산후 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 불가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재비는 제외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장례비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으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 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 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 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 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해당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입니다.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된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2. 신청일 이전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3.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 용자 대상 월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 임금 감소 생계비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해당됩니다.

 

□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는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소액 생계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액 생계비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해서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2. 소득 감소한 융자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3.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 용자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 각 종류별로 금액과 조건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 이중 2가지 이상 융자를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인당 2,000만 원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금액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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