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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전월세 세입자가 꼭 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by jungboes 2022. 5. 21.

장기수선충당금 썸네일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꼭 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월세 세입자가 꼭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분들은 이사할 때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매달 보통 1만 원 내외(7천 원~8천 원) 혹은 2만 원 정도씩 부과되고 있는 관리비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인 승강기, 배관, 도색 등의 교체 및 수리와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미리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 놓는 돈을 말합니다.

 

공동 주택 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 월세 등 계약을 맺고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편리상 세입자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법적으로 적립을 의무화하며 신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등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이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마다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다릅니다.

 

이러한 공동 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법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부담했다면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관리실에 방문해서 거주했던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하고 납부 내역을 발급받아서 주택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그 금액만큼 세입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동안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요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공동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 두었다가 임차인이 나갈 때 정산해주면 됩니다.

 

만약 이사할 때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10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반환 소송 제기도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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