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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로 교통법 개정안 내용 (7월 12일~)

by jungboes 2022. 6. 16.

도로 교통법 썸네일
도로 교통법

 

도로 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도로 교통법에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됐는지 도로 교통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법

 

 

■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로 교통법이 공포된 것은 6개월 전인 올해 초입니다. 1월 11일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마련했으며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도로 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일시 정지 후 지나가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급하게 뛰어드는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건너든 건너지 않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도로 교통법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이 원칙이며 진입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고 회전교차로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가 의무입니다.

 

□ 올바른 점등 방법도 중요합니다. 진입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되나 싶지만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점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진입 시에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왼쪽 깜빡이를 켜야 하고 빠져나갈 때에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 도로 교통법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위반 항목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은 7월 12일부터지만 몸에 밴 운전 습관을 갑자기 고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운전하실 때 개정된 도로 교통법을 지키시면서 운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교통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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