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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변경내용

by jungboes 2022. 6. 13.

건강보험 피부양자 썸네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변경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접적으로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부양 능력이 있는 피보험자(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조부모, 부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강화되어 변경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 요건은 5억 4천만 원 이하인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강화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기존 연간 3천4백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5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 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 재산 과세표준액 3억 6,000만 원에서 9억 원을 보유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경제 활동이 어려운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일 경우에는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부양요건(동거 여부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 이번 개편안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건보료를 30% 감면해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변경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책정기준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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