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책정 기준 변경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 드립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종합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는 건보료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해당되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최저 보험료 기준이 새롭게 바뀝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36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소득 등급별 점수제를 개선해서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정률제(6.99%)로 일원화로 개선됩니다.
이렇게 최저 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높은 건보료를 내야 했던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편안을 통해 약 77% 세대의 건보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및 재산 기준
■ 재산 공제율 기준이 확대됩니다.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공제했던 것에서 5천만 원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 자동차보험료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배기량 1,600cc 이하일 경우 면제 및 1600cc에서 3000cc 이하 시 30% 경감해 줬던 혜택이 폐지되고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가 일괄 부과됩니다.
■ 소득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등 연금 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연금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3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50만 원 반영하는 것으로 달라져서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은 납부하는 건보료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책정 기준 변경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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