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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책정기준 변경내용

by jungboes 2022. 6. 1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썸네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책정 기준 변경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 드립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종합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는 건보료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해당되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최저 보험료 기준이 새롭게 바뀝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36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소득 등급별 점수제를 개선해서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정률제(6.99%)로 일원화로 개선됩니다.

 

이렇게 최저 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높은 건보료를 내야 했던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편안을 통해 약 77% 세대의 건보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및 재산 기준

 

■ 재산 공제율 기준이 확대됩니다.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공제했던 것에서 5천만 원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 자동차보험료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배기량 1,600cc 이하일 경우 면제 및 1600cc에서 3000cc 이하 시 30% 경감해 줬던 혜택이 폐지되고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가 일괄 부과됩니다.

 

■ 소득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등 연금 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연금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3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50만 원 반영하는 것으로 달라져서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은 납부하는 건보료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책정 기준 변경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책정방식 조정시기 소득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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