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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TV수신료 분리징수 및 분리납부 신청방법

by jungboes 2023. 7. 18.

TV수신료 분리징수 및 분리납부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TV수신료가 분리징수됩니다. 분리납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썸네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돼서 TV수신료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징수됩니다.

 

하지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 준비기간에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납돼도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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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자동이체 고객과 자동이체 외 고객의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고압 아파트 등 개별세대 고객의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계좌, 신용카드)

영업일 기준 매월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리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TV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한 지정계좌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며 불편하시더라도 분리징수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계좌, 신용카드)

□ 지정계좌 납부 희망 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미납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 희망 시

계약전력 20KW 이하 등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경우 매월 고객센터(123번) 상담사 연결 후 분리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로 및 편의점 QR은 당분간 분리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전용 지정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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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및 분리납부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모르고 계시는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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