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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은행 이용 8월부터 바뀌는 내용

by jungboes 2023. 7. 15.

은행 이용 8월부터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먼저 지금까지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알려 드리고 8월부터 바뀌는 게 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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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용 8월부터 바뀌는 내용

 

은행 이용 바뀐 내용

 

 

 

 

■ 첫 번째

금융사기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금융기관에 빠르게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내 계좌 지급정지가 있었지만 온라인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고 해제 신청을 하려면 각 영업점을 방문해야 돼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로 바뀌면서 신청 및 해제가 편해졌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부터 기존의 내계좌 지급정지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로 바뀌면서 신청 및 해제가 편해졌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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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입출금하는 경우 전보다 더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세 번째

 ATM 무통장 입출금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무통장 거래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무통장 입금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속 악용되고 있어서 입금 한도가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고 하루에 무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금액도 300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 네 번째

신한은행에서 AI 이상 행동 탐지 ATM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ATM에서 거래 중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ATM에서 통화를 하면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이상 행동으로 탐지하여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상 행동을 탐지하여 고객에게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본인 인증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며 본인 인증을 하면 금융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원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금융거래가 최종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 이용 8월부터 바뀌는 내용

 

 

 

 

8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를 뜻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안 되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도 안 되는 등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정상적인 신용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도 해당되는데 1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연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8월부터 체납정보가 분기에 1회 연 4회 한국 신용정보원에 제공됩니다.

 

이렇게 체납 정보가 연 4회 제공되고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왔지만 8월부터는 지역 가입자까지 해당 내용을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징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출금 관련 꿀팁 6가지

입출금 관련 꿀팁 6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전 예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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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용 8월부터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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