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변경되는 내용과 함께 신용대출, 고용보험 관련 변경되는 내용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
■ 국민 취업지원제도 변경
□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유형의 경우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요건은 4억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재산기준이 5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 영세 자영업자 취업지원을 위해 2 유형 연매출 조건을 얼마 전부터 1억 5천만 원에서 한시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완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구적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취업활동비용으로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변경
□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재취업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취업 활동을 실업급여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나 나이, 재취업 기간 등에 따라 횟수와 범위를 차별화합니다.
또한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과 허위 구직활동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 몇 년 전부터 토익 강의 수강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인정이 안 되고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횟수를 제한합니다.
※ 단, 새로운 방안은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요건인 재산기준을 올해 말까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 단가는 인상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서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신용대출과 고용보험
■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폐지
□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이 폐지돼서 7월 1일부터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더 많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대출자의 연봉이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기준만 충족하면 국민은행의 경우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농협은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해서 대출자에 따라서는 연봉의 최대 2.7배까지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보험가입 5개 직종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에서 일하시는 34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골프장 캐디나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차 주)는 미리 정해진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이에 따라 일을 그만두기 전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직 전 1년간 받은 보수총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의 최소 60%를 1일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급기간은 납부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용대출, 고용보험 관련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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