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절기 난방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동절기 난방비지원 신청대상
2024년 동절기 난방비지원 신청대상은 등유, LPG 보일러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입니다.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입니다.
■ 지급방식
카드로 지급합니다.
※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는 59만 2천 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난방용 등유, LPG를 구입하실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 배달 주문하실 때 배달료도 포함해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월세, 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서 등유, LPG 구입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4년 동절기 난방비지원 신청방법
2024년 동절기 난방비지원 신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동절기 등유, LPG 난방비를 지원받으신 분은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번에 신규로 지원받으시는 분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 문의처
궁금하신 내용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동절기 난방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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