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 15만 원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대상
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입니다.
■ 청년농어민
50세 미만. 40세에서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민
귀농이나 귀어한 지 5년 이내.
■ 환경농어민
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2. 거주기간
사업 시군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3. 영농기간
사업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
4. 소득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5. 지급기준
교육이수, 자원봉사, 환경인증 등 증빙자료 확인.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재능기부, 농어업 교육수료 등.
■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환수됩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 시군, 주의사항, 문의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고시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2024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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