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대상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입니다.
※ 양육가정의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지원내용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양육자 또는 돌봄조력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돌봄조력자
1. 대상 아동의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2.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은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경기민원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신청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시군, 제출서류, 자주 하는 질문, 담당자 연락처 등 더 자세한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입니다.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